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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예술인복지재단] 2026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신청 안내(수료증 발급 가능)

작성자: 관리자 2026.05.20 14:13 조회 6
■ 교육구분 1) 예술 계약: 예술 분야 계약의 개념과 유의사항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법률 및 예술 분야별 전문강사가 강의 진행 2) 문화예술분야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: 문화예술 특수성을 반영한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■ 강사 - 법률전문가(변호사, 노무사), 현장전문가 등 주제별 각 분야 전문가 - 문화예술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(음악, 연극 등 각 예술 분야 전문가) ■ 교육대상 - 현업·예비예술인, 예술사업자, 문화예술 유관기관 및 협회·단체,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※ 단체만 접수 가능(개인 신청 불가) - 최소 인원: <예술 계약> 20인 이상 / <성희롱·성폭력 예방> 15인 이상 (최소 인원 이하 교육은 운영사무국 별도 문의) ■ 교육방식 - 1회당 90~180분 - 전국 비대면 교육 혹은 실시간 비대면 교육 ■ 신청방법 -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에서 단체 담당자가 직접 신청서 제출(신청 페이지 링크) ※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■ 운영기간: ~ 2026년 11월까지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 ■ 문의: 찾아가는 교육 운영 사무국 - 02-6207-3365 / khj@ieumg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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